올해(1월~12월 분)납부하신 교무금, 성전기금, 사회복지후원금, 성소후원금, 각종후원금 납입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아직 미납하신 가정에서는 완납 후 발급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 “기부자 명의변경(책정자변경) 신청서” 등의 자필 서명이 필요합니다.
* 내년도 교무금 책정부터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희망하시는 분 앞으로(책정자변경) 교무금 통장을 발급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본인이 속해있는 교적 본당에서만 발급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