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7-09 08:50
코로나19 대응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제3판)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02  
   _붙임__생활_속_거리두기_세부지침_개정_제3판__종교시설,_대중교통,_공중화장실.hwp (37.0K) [4] DATE : 2020-07-09 08:50:27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7월 3일 공문을 통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개정하여 통보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제3판, 2020년 7월 3일)을 전달하며, 종교 시설에 전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제2판, 2020년 5월 27일)과 다른 점은, ‘종교 시설’(6-1) 내용에 일부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종교시설 내 공중화장실, 공용차량과 관련해서는 세부 지침(3판) 가운데 ‘공중화장실 등’(2-2), ‘대중교통’(1-1)의 지침을 각각 준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제2판(2020년 5월 27일) 내용 제3판(2020년 7월 3일) 내용
고령자 65세 이상 어르신
접촉·대면 모임 자제하기 접촉·대면 모임(구역, 성경공부, 연령별 등) 및 행사(수련회, 기도회, 여름 캠프 등)는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기
단체식사는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람 간 간격 유지(한 방향 보기, 띄워 앉기 등)하기 - 종교시설 내에서는 음식 섭취하지 않기
- 좌석 간격 등 다른 사람들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하기
마스크 착용하기 입과 코를 가리도록 적절하게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 추가: 합창 등 노래를 부르거나(성가대, 합창단 등), 큰 소리로 말하거나 기도하는 등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는 하지 않기


첨부 자료: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제3판, 2020년 7월 3일)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