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목국]비정규 성체분배권 교육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4-19     조회 : 411  


교구 사목국에서 주관하는 「비정규 성체 분배권 교육」이 교구청 명례방에서 있었다. 올해부터 대전교구는 개정된 「천주교 대전교구 비정규 성체 분배권자 규정」(2023.03.01. 시행)에 따라, 갱신자 교육과 신규자 교육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4월 14일(금)에는 2020년까지 교육을 받은 평신도 성체 분배권자를 대상자로 하는 ‘갱신자’ 교육으로 19개 본당 43명이 참석하였고, 4월 15일(토)에는 처음으로 성체 분배권을 받게 되는 수도자, 평신도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자’ 교육으로 30개 본당 70명이 참석하였다.

주요 일정은 성체성사와 관련하여 영성, 교회의 가르침, 교회법 규정 (Fr.송인찬, 최일현, 최견우), 미사 전례와 관련하여 미사 경본 총지침 해설, 성체 분배 (Fr.윤진우), 비정규 성체 분배권자의 역할과 규정, 신앙생활 (Fr.김경호)의 강의 등으로 이루어졌고, 총대리 주교님의 파견 미사로 마무리되었다. 

교육에 참석한 봉사자들은 비정규 성체 분배권에 대한 교회의 규정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정점인 성체성사의 신비가 삶의 중심이 되고 성체성사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올바른 봉사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올해부터 대전교구의 평신도들은 비정규 성체 분배와 관련하여, 신규자 교육 후 3년, 갱신 자 교육 후 3년, 총 6년간 봉사할 수 있게 규정이 개정되었다.